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꾸준히 삶을 걸아나가는 청년들에게 힘과 보탬이 되도록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으로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는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아래 표 참조)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기준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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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