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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꾸준히 삶을 걸아나가는 청년들에게 힘과 보탬이 되도록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으로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는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아래 표 참조)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기준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요건기준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 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란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2023년 전월세 전환율>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 3.5% 주택 민특법 상가
전세 → 월세 5.5% 5.5% 12%
월세 → 전세 합의 5.5% 합의
산정률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2% = 5.5%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금액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금액은 실제 거주하면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8.22(월)~2023.8.21(월)까지 1년 기간이며, 월세 지급기간은 2022.11.~2024.12월까지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신청 및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 8월까지 신청 가능한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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