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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23년 근로장려금(정기분)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매년 제공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목차 |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가능액 |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4.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2023년)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소득금액으로는 2022년 부부합산한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3,800만 원)
-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또,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1가지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가능액
▶정기신청 ('22년 정기분)
- 정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대상자로 2023.5.1.~5.31.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2023.6.1.~11.30. 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을 놓치신 6월~11월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 반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 2022년 하반기 분 신청은 2023.3.1.~ 3.15. 까지이며, 2023년 상반기 분 신청은 2023.9.1.~9.15. 까지 신청가능하며, 상.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지급시기는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말까지 지급금액의 35%가 지급되며,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12월 말 지급액 100%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완료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의 경우에는 QR코드 / 인터넷(PC) / 홈택스 모바일앱 / ARS(자동응답 1544-9944) 전화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결하여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연결하여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완료 됩니다.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ext.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를 설치하시고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전화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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