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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할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마감되기 전에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액은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총 1,200만 원 적립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이 최소 2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받는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2년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도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적립금(청년 적립)은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적립(월 적립금 약 16만 7천 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기업부담금(기업→청년)은 기업이 청년에게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어 2년간 400만 원 적립(기업 100% 부담)하는 금액이고, 정부지원금(정부→청년)은 정부가 청년에게 취업 지원금으로 2년간 400만 원 적립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3자 공동 금액으로 2년간 총 1,200만 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으로는 청년과 기업 두 부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지원 조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들로 중소기업(5인이상 50인 미만) 등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장 만 39세까지 연동하여 적용) 그리고,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며, 졸업 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또, 학력제한은 없으나,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단,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수료) 예정자는 가능). 가입 제외자는 월 급여총액 300만 원 초과자,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자, 기타 다른 청년공제에 가입했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외국인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기업 신청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15인미만, 제조 및 건설 중소기업으로 위 청년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신청가능합니다.(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가입제외기업으로는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 및 국세를 체납 중인 기업 등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기업의 업종 제한이 없는데, 2023년 인력부족 업종의 특화지원 방안으로 제조업, 건설업으로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운영기관 자격심사를 거처 승인 완료 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금을 적립하고 만기가 되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링크 클릭)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청방법은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링크 클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운영기관이라 함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을 말합니다. 또, 수행기관은 2022년까지 신규가입자 선발 및 상담 등의 업무는 운영기관에서 계속 수행하고, 2023년부터는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에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신규물량이 2022년 지원규모는 신규 7만 명이었는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물량은 2만 명입니다. 2만 명 도달 시 신규접수가 마감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링크 클릭)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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