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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급여등 정부지원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구별 소득 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매년 고시한 내용입니다.(참고: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593,527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2,161,273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6,080,636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5,675,261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증가시 마다 879,834원 씩 증가 (8인가구 : 8,987,049원) |
2023년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539,767원 씩 증가 (8인가구 : 4,593,525원) |
|||||||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413,381원 씩 증가 (8인가구 : 4,223,913원) |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351,813원 씩 증가 (8인가구 : 3,594,816원) | |||||||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263,861원 씩 증가 (8인가구 : 2,696,116원)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이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5.47% 인상(4인 기준)되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는 저소득 층의 교육활동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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