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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급여등 정부지원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구별 소득 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매년 고시한 내용입니다.(참고: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2023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선정기준
2023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2,161,273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6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증가시 마다 879,834원 씩 증가 (8인가구 : 8,987,049원)

2023년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539,767원 씩 증가 (8인가구 : 4,593,525원)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413,381원 씩 증가 (8인가구 : 4,223,913원)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351,813원 씩 증가 (8인가구 : 3,594,816원)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263,861원 씩 증가 (8인가구 : 2,696,116원)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이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5.47% 인상(4인 기준)되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는 저소득 층의 교육활동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