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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1인당 60만 원씩 1년가 지원되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그리고,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청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라 함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자 수료자, 폐자영업자,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해당됩니다. 또, 지원 제외 대상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면,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참여기업 조건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1인이상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1인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이 있습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는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이나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 이어야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연매출액 일정 수준이라 함은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참여기업 중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연매출액 요건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기업 제한 업종은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즉, 청년요건 및 참여기업의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링크 클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1년간 최대 720만 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단, 인원수는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철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지속 후 6개월 후 지원금을 신청 지급합니다.
*방법 예시 : www.work.go.kr/youthjob 회원가입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신청 → 운영기관 선택 → 협약체결 및 채용 <고용노동부(☞링크 클릭)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 및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애로청년들의 구직을 위한 참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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