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만 40세까지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은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아래 표 참고)인 청년은 신청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또, 고용지원상품과 동시가입 허용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 소득 100% |
'22년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중위 소득 180% |
'22년 | 3,500,662원 | 5,868,153원 | 7,550,462원 | 9,217,944원 | 10,844,127원 | 12,432,607원 |
'23년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청년도약계좌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 지급 금액은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게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기간은 만기 5년인 적금형 상품입니다.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를 적용하여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리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향후,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 협의 계획)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000만원 이하 | - | - | - |
@ 청년 도약 계좌 최대 수령액 <예시>
월 70만 원(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12개월 × 5년 = 4,200만 원 + 기여금 및 이자소득 약 800만 원 = 최대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 6월 출시부터 시중 은행들을 통해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를 실시합니다. 또,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고,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됨. 비과세 혜택도 적용가능하며, 특별중도해지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적 질병치료, 최초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지원 방안
청년도약계좌 연계 지원방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을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대상 신청 금액 신청 방법 (0) | 2023.04.21 |
---|---|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신청 자격 및 기간 신청 금액 신청 방법 (0) | 2023.04.20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4.19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 및 참여 방법 (0) | 2023.04.17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선정 기준 (0) | 2023.04.15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기간 (0)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