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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만 24세 청년들은 2023.06.30. 까지 25만 원 청년기본소득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모집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모집기간 : 2023.06.01.(목) ~ 06.30.(금) 18:00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신청방법 : 경기도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및 지급일정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수급자 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시흥, 군포, 과천 : 5년)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 (신청기간 기준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3년)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23.03.31. | 04.20. ~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23.06.30. | 07.20. ~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7.01. ~ '23.09.30. | 10.20. ~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23.11.30. | 12.20. ~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 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신청자에 한함)
지금까지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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