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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신청일이 곧 다가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과 단기근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월 50 만원의 서울 청년수당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 청년수당(2차) 신청하기

 


서울 청년수당(2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3.06.12.(월) 10:00 ~ 06.14.(수) 16:00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금전적 지원내용 비금전적 지원내용 지원방법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크카드(클린카드)사용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해외사용 불가
- 사업업종 제한된 카드

 

 

 


서울 청년수당(2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① 거주요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06.01. ~ 2004.06.30. 출생)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06. 전월(5월)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③ 소득요건 : 2023.05.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불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111,677 원 50,654
2인 183,861  142,142
3인 237,913  206,359
4인 291,898  273,699
5인 346,067  335,569
6인 403,785  402,840
7인 434,962  436,179
8인 521,613  527,523
9인 563,270  570,140
10인 625,329  628,2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④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몽땅 정보통 youth.seoul.g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설류 :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07.05.(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수당지급일 : 2023.07.28.(금) (1회 차 지급예정)

 

서울청년수당 신청하기
서울청년수당 신청하기


지금까지 2023년 2차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3일간이라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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