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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이 시작되었지만 주변에서는 종종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지원받았던 생활지원금이 사라진 줄 알고 있지만, 엔데믹 상황에서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환자 제외)하고,
-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원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격리방법
-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양성확인 통지문자 내 URL로 확인
② 전화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
③ 대리신청 : 대리인이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방법 : 현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격리 중 외출 가능 사유
①병. 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 및 수령
② 임종 및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 가능
③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 - 격리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수령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 발송 →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
격리이행 →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지급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 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차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관리>확인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오프라인)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번없이 1355 |
지금까지 2023년 6월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 씻기 등 건강수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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