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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및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잘 확인하고 재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시에는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
▶ 수급조건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폐업,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사유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근로의사와 재 취업의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1년)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거나
또는, 고용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2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 방문 시 교육과정이 소멸되어 다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온라인 워크넷(www.work.go.kr)으로 구직 등록 후 센터 방문 시 워크넷 활동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에서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 줍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 확인하기
2022.07.01.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해당 유형을 참고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실업인정유형 :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실업인정유형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①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로,
- 1차, 4차 실업인정일 (방문필수)
②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로,
- 1차, 4차 실업인정일 (방문필수)
③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로,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방문필수)
④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로,
- 1차, 4차 실업인정일 (방문필수)
※ 아래 달라지는 실업인정방식 설명 동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및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실업인정방식이 방문해야 하는 방 식으려 변경된 부분은 꼭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하시고 재 취업에 성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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