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급여등 정부지원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구별 소득 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매년 고시한 내용입니다.(참고: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
오늘은 5월부터 접수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을 형성을 지원합니다. 3년 평균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이 가능한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0만 원 이상일 때 신청가능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6월 정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에게만 5년 만기,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 제공을 합니다. 만 19~34세라면 매월 적금으로 수월하게 자산형성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만 40세까지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은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아래 표 참고)인 청년은 신청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